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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2. 10. 18. 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결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내용을 탑재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민주시민교육과-16437(2022.9.6.) “(알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안내” 공문 관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 사항 의견수렴과 학칙 반영
나.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정 내용
가.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생의 안전 관리 방안 추가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추가